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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이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입니다.
행안부는 오늘 20일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을 밝혔습니다.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 안에는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과 유아휴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새롭게 바뀐 운영 규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최대 만 65세'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는데요, 출생년도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2.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육아시간
<변경 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 가능
<변경 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기간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 가능
불임 및 난임 치료 포함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 1년 이내 연장도 가능함.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3. 포상휴가 신설
- 근속기간 10년 이상: 5일 포상휴가
- 근속기간 20년 이상: 10일 포상휴가
단,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 받은 직원만 해당
(음주, 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관계없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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